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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 계산 방법 문의
공감꾹우수회원
2025.11.16 09:28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28억 정도의 아파트를 남편이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에게 증여 형식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0억을 증여 형식으로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취득세는 간단히 10억에 3.8%를 곱해서 3800만원이 맞을까요? 취득세가 생각보다 높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16 09:30 활동회원

    부부 간 아파트 증여 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변경된 지분 가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10억에 대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며, 취득세는 각 지분 취득가액에 따라 약 1.1~3.5%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단순히 10억에 3.8%를 곱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증여세와 취득세가 구분되어 계산돼야 하며, 취득세율은 주택 수, 지역,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보통 1.1~3.5%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증여세는 별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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