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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현금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1 15:42 · 조회수 0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이 남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예비 와이프의 통장으로 돈을 넣고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데,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와이프에게 1억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증여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1 15:44 신규회원

    1억을 와이프에게 선물하면 선물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와 세무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6억 이상 송금 시 발생하며, 세무 기록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해외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선물세는 없지만 증여세와 법적 절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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