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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 문제에 대한 세무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1.23 13:28 · 조회수 1

저희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연간 순익이 2-4억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후 자금 관리에 바쁘셔서 저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통장을 쪼개어 세금적립이나 카드값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입금을 도와드리고, 예금을 운용하고 주식을 거래하며 사업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리 업무를 대부분 맡아서 처리해왔습니다. 최근 2021-25년까지의 매출이 약 13억 정도로 보입니다. 임대료나 세금을 낼 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반환하는 등 많은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맞벌이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8.8억원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남편의 계좌에 넣어두었던 돈이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에서 이전에 벌었던 월급을 빼고 제 카드로 지출한 금액까지 모두 증여로 간주되는 건가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사와 함께 사업 경비 등을 처리했지만, 부부 간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자산으로 이동한 것만을 증여로 보는 것 같은데… ㅜㅜ 부부 간 증여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세무사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1.23 13:30 성실회원

    부부 간 자금 이동이 모두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남편 계좌에서 옮긴 금액 일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받은 금액과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 등 실제 본인의 수입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요~^^ 공동명의 변경 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셔야 하며,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빙과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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