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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걸까요?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2.05 10:47 · 조회수 1

혼인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아내가 남편에게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총 1.5억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반전세 보증금 4억짜리 집 계약 시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남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죠. 현재 주택을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예정이지만, 남편이 3억을, 아내가 1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05 10:48 활동회원

    부부끼리 돈을 선물로 주는 것은 인정되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여금과 선물(증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처리는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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