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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일반증여와 전세보증금 관련 사실 확인 및 세무상 문제 여부 질문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3 14:52 · 조회수 0

저희는 2021년 8월에 아내 명의 아파트를 부부 간 일반증여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증여한 주택의 감정가액은 5.8억 원이었고, 부부 간 증여공제 범위 내여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여 시 해당 주택에 전세 임차인이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1.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서에 전세보증금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부담부증여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동일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앞으로 전세 만기 시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전세를 승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증여 시 전세 임차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증여가 사실상 부담부증여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아내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일반증여로 신고되었고 채무 인수 약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세무상 문제 여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3 14:54 신규회원

    증여 당시 전세 임차인이 있었어도 증여계약서에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이 없고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일반증여로 인정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재분류될 가능성은 낮으나, 세무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실질 거래를 주의 깊게 검토할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반환해도 아내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채무 인수 약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주택 매도 시 실제 거래내역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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