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이체에 대한 선물세 관련 질문
한국 영주권자인 외국인이자인 제가 부부 간 이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아내 명의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제 명의로 집을 살 계획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체한 돈은 2억 1천만원이며, 이 돈에 대해 선물세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매입하는 주택의 가격은 2억 3천만원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부부 간에 돈을 이체할 때 10년간 누적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6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만 이체 금액이 이 한도 내라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부부간엔 어느정도 면세 한도 있던거 같던데... 근데 2억이면 꽤 큰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지도
- 뭔가 절세하려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른거 같음 ㅋㅋㅋ 여기서 답 찾기 힘들듯
-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필요 범위’에 해당하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체할 때는 메모에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남기고,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해야 안전해요. 부동산이나 고가 물품 구매 등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지출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선물세는 원래 배우자 사이엔 좀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2억 넘으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