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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상가지분 증여 후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독서실러신규회원
2025.12.19 10:27 · 조회수 0

상가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해주는 배우자나 증여받는 배우자 중 어느 쪽이 해당 지분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증여받는 배우자만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5.12.19 10:29 신규회원

    부부 간 상가지분 증여 후 증여받는 배우자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증여가 아닌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부 간 상가 지분 증여 후에도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세무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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