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 간 분양권 증여에 대한 궁금증


부인 명의로 분양권을 매수한 후 잔금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입주할 아파트가 준공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 중입니다. 중도금은 자납으로 해결했고, 마지막 잔금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파트 준공승인 이후에도 부부 간 증여가 가능한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지정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권 매수 금액이 6억 미만이었지만 프리미엄이 붙어 6억 조금 더 되었는데, 부인이 매수한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5 19:51 신규회원

    부부 간 분양권 준공승인 이후에도 증여는 가능하며, 잔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지정은행 방문은 필수는 아닙니다. 증여 신고 시에는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 금액인 6억 미만으로 신고해야 하며, 프리미엄 부분은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파트 준공 후라도 증여 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차액은 증여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