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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매달 계좌이체로 돈 모으는 것이 증여세 대상인가요?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9 07:18 · 조회수 0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이 제 통장으로 매달 250-270만 원씩 이체해서, 그 돈으로 제 돈과 합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적금을 쌓는다고 해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될까요? 매달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9 07:19 활동회원

    부부 간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부부 사이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증여재산공제 6억 원(10년 합산)이 적용되어 한도 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며,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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