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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돈 이체시 증여세 부과 여부?


저희 부부는 매달 저축을 위해 아내가 저에게 200만원을 이체해줍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6) >
  • 독서시간 2026.02.22 13:45 활동회원

    그냥 가족끼리 돈옮기는건 세금 안붙는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 책향기 2026.02.22 13:52 성실회원

    부부 간 이체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이체 금액이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공동생활비 성격이어야 해요. 특히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송금이거나, 1천만 원 이상 고액 거래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러닝화 2026.02.22 13:55 우수회원

    일반적으로 10년간 6억 원까지는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비정기적인 목돈 이체나 용처가 저축·투자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또한, 소액이라도 반복 이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 의심 거래로 감시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새벽조깅 2026.02.22 13:59 성실회원

    현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자금 세탁형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등의 이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부부 간 이체 시 이 부분도 꼭 유념해야 해요.

  • 헬스회원 2026.02.22 14:07 성실회원

    이체만 하면 바로 증여세 붙는건가? 좀 헷갈림 ㅋㅋ

  • 헬린이 2026.02.22 14:17 성실회원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부과되는거 아닌가? 200만원 정도면 괜찮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