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간 공동명의 현금증여금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1.18 16:08 · 조회수 1

6대4로 공동명의로 부부 간 현금 5.5억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 간 공동명의 현금 증여금도 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18 16:11 신규회원

    부부 간 5.5억 원의 공동명의 현금 증여도 부동산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여 신고 시 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고액 증여는 자금 출처와 증여 경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증여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부동산원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 자금 출처 증빙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