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 간 고향주택 증여시 취득세 적용 여부


와이프 명의로 충남에 위치한 고향주택을 3억 미만으로 1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광진구 아파트 1채를 27억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인 광진구 아파트에서 6억 원의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이 고향주택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으로 3.5% 세율이 적용될지, 아니면 12% 중과세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8 01:13 성실회원

    이거 취득세 법 좀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8 01:18 우수회원

    고향주택 포함하면 1세대1주택 기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본 적 있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01:22 우수회원

    부부 간 증여 시 고향주택이 3억 원 미만 1채이고 증여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지분 6억 원이면, 고향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 12%가 적용됩니다. 3억 원 미만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광진구 27억 아파트)과 함께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주택 수 합산 시 고가 주택 보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득세율 12%를 부담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8 01:27 신규회원

    고향주택이랑 조정지역 주택은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