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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고향주택 증여시 취득세 적용 여부

lkj852ND
2026.02.08 10:03 · 조회수 5

와이프 명의로 충남에 위치한 고향주택을 3억 미만으로 1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광진구 아파트 1채를 27억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인 광진구 아파트에서 6억 원의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이 고향주택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으로 3.5% 세율이 적용될지, 아니면 12% 중과세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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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yyq591ST2026.02.08 10:13
    이거 취득세 법 좀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 여름밤3RD2026.02.08 10:18
    고향주택 포함하면 1세대1주택 기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본 적 있음?
  • gksgml1ST2026.02.08 10:22
    부부 간 증여 시 고향주택이 3억 원 미만 1채이고 증여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지분 6억 원이면, 고향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 12%가 적용됩니다. 3억 원 미만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광진구 27억 아파트)과 함께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주택 수 합산 시 고가 주택 보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득세율 12%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08 10:27
    고향주택이랑 조정지역 주택은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