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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증여 후 아파트 매수에 대한 국세청 문제 제기 가능성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5.11.30 07:30 · 조회수 1

저는 남편 명의의 집을 매도하고, 이 중 5억3천만 원 정도를 아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후에 아내 명의의 집을 매수할 경우 국세청에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부부 간증여를 통해 아내 명의의 집을 구매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부부 간증여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세무 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30 07:31 신규회원

    부부 간 증여 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증여금액이 5억3천만 원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미신고나 부정한 자금 출처가 의심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증여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 통장으로 자금 이체 후 매수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준수를 잘하면 국세청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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