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각자 몫으로 전세보증금을 분할하고 공동소유 비율 높일 수 있을까요?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1.27 19:1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27.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여 내년 1월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은 15억원이며, 이 중 현금 10.5억원과 아내 명의로 대출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싶은데, 부부가 지난달 6억원을 증여받고, 아내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아내의 비율이 30%도 안 되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 비율을 최대한 50%까지 높이고 싶은데,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부부 각자 몫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제가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지만, 결혼 후 20년 동안 함께 형성한 자금으로 15억원의 보증금 중 5.75억원을 아내 몫으로 정하고,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대출 2억원을 받아서 총 13.75억원을 조달해 공동 소유 비율을 50:5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매도인에게 각자의 계좌에서 각자 몫만큼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저의 대부분 수입은 근로소득이며, 아내는 별도의 큰 소득원이 없지만 최근에는 직장을 시작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의 부부 기여도는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무 측면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각자 몫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누고 부부 증여를 4.25억원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27.5÷2 – 대출 2억 – 15÷2 = 4.25).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1.27 19:15 우수회원

    전세보증금을 각자 몫으로 나누어 공동 소유 비율을 높이려면, 전세보증금 분할(지분 등기) 또는 공동명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각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게 되며,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분 등기 시 각자의 동의와 법적 절차가 필수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분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