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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시 입금금액이 상이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5.11.23 23:23 · 조회수 5

자금출처소명서를 작성 중인데, 공동으로 하려다가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아내의 자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한번에 이체한 것이 아니라 공모주투자를 위해 돈이 계속 왔다갔다해서 금액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23 23:27 신규회원

    부부증여 시 입금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체가 있었더라도 증여로 인정되는 총액을 명확히 산정해서 자금출처소명서에 기재해야 해요. 공모주 투자 등 거래 내역이 복잡하다면 입출금 내역과 증여 의사, 금액이 일치하도록 정리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금액이 다르다고 여러 금액을 각각 신고하면 안 되고, 실제 증여액을 한 번에 또는 누적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여금액 산정과 관련 서류 준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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