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의 1가구 2주택 유예기간과 아파트 매도 관련 질문


혼인 전 남편 명의로 오래된 아파트(A)를 매수한 후, 혼인 전 와이프가 청약당첨을 받아 혼인신고를 한 뒤 와이프 명의로 신축아파트(B)에 입주했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세율이 8%가 되어 부부가 고민 중입니다. 1주택 세율로 납부하다가도 1가구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A)를 매도해야 할지, 또는 신축아파트(B) 실거주 1년 후에 매도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 유예기간은 아파트 잔금 치는 시점부터인지 등기 치는 시점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A)가 재건축 시공사가 정해져 2029년에 허물어진다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3 08:28 활동회원

    1주택 세율이랑 8%랑 차이가 그렇게 클려나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3 08:38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예기간은 신축 아파트(B)의 잔금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A)를 매도해야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등기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됩니다ㅎㅎ 만약 신축 아파트에 1년 이상 실거주했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재건축 일정(2029년 철거)까지 고려하면, 유예기간 내 매도가 불가능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빠른 매도를 권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08:42 성실회원

    유예기간이 잔금인지 등기인지 헷갈림 ㅋ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08:51 성실회원

    이거 말고 다른 비슷한 사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