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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장기간 계좌이체, 증여세/자금출처조사 관련 고민
퇴사낙서활동회원
2025.12.17 12:30 · 조회수 0

동거를 하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통장을 오가는 중인데, 추후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지만, 2년 전에 아내가 전세자금 목적으로 상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또 혼인신고 전에 이자를 이체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혼신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17 12:31 성실회원

    부부가 장기간 계좌이체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이체 내역, 사용처 증빙, 경제적 관계 설명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이 수입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준비할 때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이체는 실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자료 부족이나 누적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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