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의 인적공제 관련 질문


남편이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고 저는 회사원인데, 남편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2명을 인적공제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올해 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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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9 00:23 신규회원

    부부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2명을 인적공제로 신청하면 아내는 올해 말정산에서 같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합산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다른 쪽은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인적공제를 원하면 남편이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누가 신청할지 결정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