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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20 13:02 · 조회수 0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데, 남편은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아내는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25년 1,2월에 받은 급여가 1000만원 이상이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육아휴직수당으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의료비를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급여가 500이 넘어서 남편의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아 몰아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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