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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말정산, 이직과 육아휴직 중인 부부의 고민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9 11:30 · 조회수 0

부부가 25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3월에 첫째를 출생신고했어요. 남편은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쓰고 이직을 했고, 아내는 25년 1월 중순까지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 중입니다. 현재 남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에요. 연말정산에서 혼인 공제를 받으려면 양쪽 다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내의 소득이 낮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내의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녀 출산 세액 공제는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5월에 남편이 신청해도 괜찮나요? 아내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아야 한다고 하지만, 산후 조리원 비용은 아내가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9 11:33 신규회원

    부부의 혼인공제는 한쪽에서만 신청해도 가능하며, 아내의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세액공제도 부부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아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니, 소득이 낮은 아내 쪽으로 비용을 모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아내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요약하면 남편이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신청하고, 의료비는 아내 쪽으로 모아서 공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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