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아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남편은 25년간 근로소득을 올렸지만, 아내는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이 없었고 12월에 개인사업을 시작해 80만원의 연소득을 얻었습니다. 현재 26년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인적공제로 신고했는데, 아내는 26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5 18:06 성실회원

    남편은 2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신고할 수 있지만, 아내는 26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해 연소득이 80만원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아내의 소득이 8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고려할 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적공제로 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아내의 실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