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의 세금 혜택 관련 질문


우리 집은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대출은 아내가 받아 갚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각자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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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8 20:57 성실회원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아내가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아내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대출자와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 명의와 대출 명의가 다를 경우 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 해당 대출과 상환 관련 서류를 갖추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