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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부동산 소유 변동과 취득세 관련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20 21:18 · 조회수 0

부부가 현재 1주택(A)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제 이름과 와이프의 이름으로 아파트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각각 4억 가량).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B)을 매도하고, 와이프 소유의 분양권(C)을 공동 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B를 매도하기 전에 C에 대한 증여 계약서 검인을 받았고, B를 매도한 후 C의 공동 명의 변경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 계약서 검인일을 기준으로 C의 명의 변경에 대한 50% 취득세인 3주택(8%)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C의 명의 변경 실행일이 B의 매도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21:25 우수회원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기준은 취득 시점인 명의 변경 실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B 분양권을 매도한 후 명의 변경을 실행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증여 계약서 검인일은 취득 시점이 아니므로 3주택 중과세(50%)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 매도 완료 후 C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명의 변경이 실제로 완료된 날짜가 취득 시점으로 인정되니 이 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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