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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부동산을 매수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2.08 09:24 · 조회수 1

한 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2019년에 7억 원에 구입하였고, 2026년 2월에 15억 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08 09:28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에 대해 과세되며,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야 해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을 낮출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합산되므로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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