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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집 소유와 연말정산 대출 공제 가능 여부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6 17:32 · 조회수 0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인 저와 세대원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퇴직하여 인적공제의 대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실행된 대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에 해당 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6 18:00 신규회원

    배우자가 퇴직하여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대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이라도 대출 명의자가 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출이 주택 구입·전세자금용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 주택이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다를 경우 공제 적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배우자 명의 대출의 대출이자 공제는 가능하지만, 조건과 서류 준비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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