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공동명의 지분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반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7,920만원에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여, 동일 가격에 반반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2019년 8월 14일에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고, 12억2천만원 중 6,100만원의 절반, 즉 50%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분을 백프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5월 29일에 잔금을 받고 19억에 이 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 뿐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3 17:47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평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50% 지분은 2019년 8월 14일 기준 시가인 6,100만원의 절반으로 인정되며, 기존 보유 지분과 합산해 전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매각가 19억에서 총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유 기간과 상속공제 등을 고려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일 이후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