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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세 납부 방법 문의


첫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200만원) 혜택을 받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지분은 5:5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를 한 명의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7 08:04 신규회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각 지분 비율대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한 명이 전체를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만약 한 명이 상대방 지분의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각각 적용되므로 각자의 50% 지분에 대해 감면액을 나눠서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부부가 각각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7 08:10 신규회원

    그냥 다들 그렇게 내는 거 아니었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같음ㅋㅋ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7 08:18 신규회원

    이거 진짜 궁금한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7 08:24 우수회원

    그냥 한 사람 카드로 내도 문제 없지 않나? 증여라니 좀 과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