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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전세금 반환 대출 문의


2024년 8월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4월 초에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서 실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 전세금은 9.7억 원이었고, 현재 매매가는 kb 시세로 약 33억 원 정도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자이며, 부부의 연간 총 수입은 약 3억 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면 얼마의 대출이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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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1.27 13:03 활동회원

    부부공동명의 주택 전세금 반환 대출 시 대출 한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소득 요건이 필수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치의 최대 70~80% 수준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 대출 기준에 따라 다르나 소득, 기존 부채, 신용점수, 공동명의자 동의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환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제한하거나 추가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상담 후 확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자격 충족이 필수이며, 위반 시 3년간 주택대출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