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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입신고에 대한 고민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5.11.28 23:02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차주가 남편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남편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전입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1.28 23:04 성실회원

    부부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 신청해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 차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은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두 사람의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은행별 정책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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