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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전세금 반환시 주의사항 문의
저녁약속성실회원
2025.12.09 21:38 · 조회수 0

부부가 공동명의로 6억 전세금을 낸 경우, 남편이 2억, 아내가 4억을 부담했다면 전세금 반환 시에도 각자가 낸 금액에 비례해 반환받아야 할까요? 반환받은 전세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때, 자금 출처를 적어넣기 위해 각자 3억을 기입하면 부부 간 증여로 여겨질까요? 또한, 전세금 반환 시 임대인에게 각자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명이 전액 반환받고 이후 배우자에게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 부부 간 증여로 여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09 21:41 활동회원

    전세금 반환은 각자가 부담한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 자금을 주택 구매에 쓸 때는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만 출처로 기재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각자 부담한 금액만큼 각자의 계좌로 반환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명이 전액을 받고 이후 배우자에게 이체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부부 간 증여는 6억 중 3억 이상일 때 신고 의무가 있으니, 실제 부담 비율대로 반환받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자 계좌로 반환받고, 주택 구매 자금 출처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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