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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50%가 6억이라면 저는 남편에게 4억을 받고 2억은 대출을 받아 진행했어요. 이 상황에서 증여재산가액은 4억만을 기록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09:20 활동회원

    그냥 6억 전체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09:29 신규회원

    대출받은 건 증여랑 상관없을 거 같은데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09:34 성실회원

    증여세는 그냥 4억 부분만 하는 거 아닌가?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09:39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남편에게 실제로 증여된 금액인 4억만 기록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라도 남편 명의 지분 50% 중 4억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억은 대출로 처리했으면 증여받은 금액은 4억으로 봐야 해요. 즉,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는 4억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지분율과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하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