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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 중과세 여부


평택비전동 우미린센트럴파크에서는 2016년에 3억에 부부공동명의로 구매하셨고, 현재는 4억에 거주 중입니다. 화성시 2동탄 자이파밀리에는 2018년에 3억5천에 부부공동명의로 구매하셨고, 현재는 7억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가 해당될까요? 5월 9일까지 평택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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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8 22:28 신규회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중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채 모두 보유 중이라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택과 화성 아파트 모두 보유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예: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화성 아파트가 전세로 임대 중이므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중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평택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시점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정확한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