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5.12.05 01:18 · 조회수 2

저희 부부는 2016년 9월에 6억 4천 원에 아파트를 취득했고, 2026년 2월에 17억 7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400만 원의 경비가 들었는데, 취득세가 1400만 원, 중계수수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상생임대인제도 2년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로는 41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셀프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05 01:20 신규회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시, 각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양도가, 취득가, 경비, 기본공제를 지분대로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양도 연월을 선택하여 대표 1명이 입력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동명의여도 대표 1명만 입력 가능하며, 필요 시 ‘세금비서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시 예: 취득세 100만원이면 각자 50만원씩, 중개수수료, 법무사비도 1/2씩 입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