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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와 아들의 오피스텔, 세금 부담은?
합격러성실회원
2025.12.19 19:13 · 조회수 0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서초 아파트 20억과 세대원인 아들이 소유한 잠실 오피스텔 8억, 이 두 부동산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모두 합산되어 중과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과 세대원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세금이 중과되는지 여부입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19 19:14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세대원인 아들의 오피스텔은 세금 부과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는 각각의 소유권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부부의 아파트 20억 원 가치는 두 명이 나누어 소유하므로 각각 과세되고, 아들 소유의 8억 원 오피스텔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부부가 합산 과세되지만 세대원인 아들의 부동산은 별도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부부와 세대원 간 부동산 가치를 합산해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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