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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1가구 2주택 세금 절세 가능한가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3.06 20:44 · 조회수 0

1가구 2주택을 소유 중이에요. 한 채는 재개발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완료된 상태이고, 다른 한 채는 아직 재개발 설립인가 전입니다. 이때, 1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공동 명의로 변경한다면, 매매가를 더 낮춰야 할까요? 또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부부공동 명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댓글 (5) >
  • 라떼한잔 2026.03.06 20:51 성실회원

    진짜 세금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 편덕이 2026.03.06 20:57 우수회원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조금 덜 낸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듯

  • 편순이 2026.03.06 21:05 성실회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해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큰 절세 효과는 어렵습니다. 다만,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재개발 완료된 주택 중 1채를 1가구 1주택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매매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세법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주택도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나, 과세 기준과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실거주 기간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변경 전에 재개발 진행 상황과 보유 주택의 과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야간알바 2026.03.06 21:09 신규회원

    명의 바꾸면 매매가 낮추는 게 꼭 필요함?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 불금러 2026.03.06 21:17 활동회원

    재개발 관련해서는 명의 변경이 제한될 수도 있다던데 그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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