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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등기 후 지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2.09 18:34 · 조회수 1

전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부부 공동명의등기 후 현재의 지분과 다르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65:35 비율로 지분을 보유 중이지만, 80:20 비율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09 18:36 활동회원

    부부공동명의등기 후 지분 변경을 원할 경우, 증여나 매매를 선택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취득세와 증여세, 양도세를 납부한 뒤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무상) 또는 매매(유상) 중 선택 후, 지분 비율을 정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권리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으로는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가 있으며,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 동의 확인과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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