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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지분 설정 방법 문의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1.20 12:39 · 조회수 1

분양가 20억 짜리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특공에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보유 현금 1억을 갖고 계시고, 저는 보유 현금 15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주담대와 신용대출 2억씩을 활용하여 총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저가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한 후, 와이프가 보유한 현금을 7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약금 4억을 와이프가 넣고 공동명의로 진행한 후, 이후 중도금과 잔금은 부부의 보유 현금 비율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세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인가요? 이 점을 Chat GPT에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말한 방식이 아내의 지분을 높이면서도 증여세를 0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깔끔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하고, 이를 분양대금 납부에 활용하여 아내의 지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증여세가 없고 자금 출처와 사후검증 모두 깔끔하며, 원하는 지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하면, 총 필요한 자기자본은 16억입니다. 남편은 15억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는 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한 후, 아내의 보유금액은 7억이 되고, 남편의 보유금액은 9억이 됩니다. 즉, 16억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아내가 최대 7억까지 실제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지분율은 실제 부담한 돈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억이며, 이에 따라 최대 지분은 43.75%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의 지분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 43.75%입니다. (아내가 7억을 실제 부담하고, 남편은 9억을 부담) 이 비율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형식과 실질이 모두 일치하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구조입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1.20 12:42 성실회원

    네, 부부간 6억까지 증여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하고, 아내 명의로 계약금 4억을 납부한 뒤 중도금과 잔금은 각자의 실제 부담 금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이 방법은 아내가 최대 7억까지 부담해 지분율 43.75%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없이 자금 출처 증명이 명확해 국세청 검증에도 안전합니다. 다만, 지분율은 실제 부담액 비율과 일치해야 하므로 중도금과 잔금 납부 시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금 4억은 부부가 각각 2억씩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 지분 계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세무상 문제 없이 원하는 지분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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