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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50:50 공동명의 주택구입시 전세자금을 50:50으로 나눠도 자금출처 적어도 되는가요?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11 18:43 · 조회수 0

전세살다 토허제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부가 50:50 비율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두 분은 비슷한 직장에서 일하고 수입도 비슷한 편이에요. 원래 전세계약은 아내 명의로 8억 정도이고, 주택 구입 자금을 소명할 때 기존 전세금을 50:50 비율로 적어도 되는 걸까요? 대출도 부부가 함께 받고, 50:50 비율로 적으려고 해요. 전세금에 대해 별도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부부 둘 다 소득이 비슷하고 꾸준한 근로활동을 한다면 별도 자료가 필요 없을까요? 전세금은 이전 주택을 사고 팔며 모은 것으로, 소명 요청이 오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번거로울 것 같아요. 전세금을 아내에게 몰아주고 대출은 부부가 함께 받아서 한도를 늘리되, 자금 출처에는 남편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정말 복잡하네요 ㅜㅜ. 부부가 50:50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나눠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11 18:46 활동회원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사면 전세자금 출처를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을 전세로 내놓을 때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계약 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부가 50:50 공동소유일 경우 두 명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한 명에게 요청해도 되지만, 공동소유자는 연대 책임이며, 대리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간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이 6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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