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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혼인 후 양도세 문의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20 21:13 · 조회수 0

남편은 2017년 6월 1주택(A주택)을 구입하고, 2025년 10월에 1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아내는 2017년 7월에 1주택을 구입했는데 명의는 아내에게 있고 부모님께서 거주 중입니다. 두 사람은 2026년에 혼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후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A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았는데, 혹시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부가 합가한 후 2주택자가 되었을 때, 1주택이 부모님이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3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0 21:29 활동회원

    혼인 후 부부가 각각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면 합산해 2주택자가 되며, 1주택(A주택) 양도 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제 거주 중인 아내 명의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분양권은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 별도의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고, 혼인 후 보유 주택 수는 2주택으로 보고 추가 주택 취득 시 3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로 봅니다. 즉, 부모님 거주 증빙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양도세액은 양도 시점의 시가, 보유 기간,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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