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팔 경우 양도세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3 23:45 · 조회수 0

부부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팔 경우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를 부부 신혼대출로 19년도에 2억2천에 매입하여, 24년 2월에 3억2천에 매매하였습니다. B아파트는 24년 2월에 4억8천에 매입하여, 24년 11월에 4억4천에 매매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부동산서 양도세 관련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B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를 부동산에서 알게 되었는데, B아파트는 매입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카톡으로 알림이 와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없는게 맞나해서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3 23:52 활동회원

    부부가 아파트를 팔 때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A아파트는 2019년에 매입하여 2024년 2월에 매도했으므로 5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B아파트는 매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없지만, 양도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매도 건별로 별도 신고해야 하므로 A, B 두 건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