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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와이프 명의로 청약 당첨되어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 중인데요.

1. 와이프가 무소득자로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중도금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주택담보잔금대출 실행 시 와이프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입주 후 주택명의를 와이프 명의에서 제 명의로 단독변경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변경 제외)

4. 안된다면 입주 후 와이프 명의로 받은 잔금대출을 제 명의로 변경 및 승계가 가능한가요?

관련 정보를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워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22 14:15 신규회원

    1. 배우자가 무소득자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대출자 본인 명의에 한해 가능합니다.
    2. 잔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 명의로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와이프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대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주 후 주택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은 등기 이전 절차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적이므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잔금대출 명의 변경이나 승계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대출 조건과 계약서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와이프 명의로 가능하고, 잔금대출과 명의 변경은 대출기관과 등기소 규정에 따라 제한이 많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