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가 공동으로 살면서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부부인 저희는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아내 명의이지만 월세는 남편 명의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한다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세대주 이름과 월세금 납부자 이름이 다르더라도, 아내가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납부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4 14:25 성실회원

    부부가 공동으로 살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각자 명의로 이체·전입·계약 증빙을 갖추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는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이며,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가 없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계약 시 각자 명의로 이체하고 이체내역과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