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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중고마켓성실회원
2025.12.02 07:18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A아파트와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A아파트는 10억으로 계약된 후 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일은 2025년 9월 1일이며 잔금일은 2027년 5월로 약 1년 6개월 후입니다. 공동명의는 5대5로 생각 중이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와이프가 주담대 4.5억과 마이너스통장 0.5억으로 총 5억을 출자할 예정이고, 저는 기존 아파트 매도대금 5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 첫 번째 문의사항은 와이프의 자기자금이 실제 5천만 원인데, 대출을 포함하여 5억으로 기재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B아파트는 12억에 계약되어 규제지역이고, 계약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잔금일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 5억이 필요한 총 7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의사항은 와이프가 현금이 부족하여 제가 명의한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충당해야 할 때,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02 07:22 활동회원

    1)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을 합산해 기재할 수 있으나, 와이프의 자기자금이 5천만 원인 상태에서 5억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표시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출 포함 총액으로 정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배우자의 현금이 부족하면 본인의 매도대금으로 출자해도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출처 증빙이 중요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기타 자기자금’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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