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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생활 중 남편 명의로 월세를 납부할 때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현재 부동산계약자 명의는 아내이고, 따라서 세대주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월세를 납부하는 계좌는 남편 명의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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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2 17:09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월세를 납부한 명의가 중요해요. 남편 명의 계좌에서 월세가 납부되었다면, 남편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내가 세대주이고 계약자라도, 월세 지급 사실이 남편에게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내 명의로 월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