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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주담대 관련 질문
댓글보다웃음우수회원
2025.11.28 09:10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단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2026년 2월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예비와이프는 서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2026년 8월에 잔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검단 분양 시 주담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 분양 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1.28 09:12 활동회원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대부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은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주담대 신청 시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나 신혼부부 특례 같은 무주택자 요건 대출도 분양권 보유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일부 예외도 있겠지만, 주담대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니 상황에 따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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