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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원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와 혼인신고 관련 세무 문제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혼인 전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계획 중입니다. 부모 지원금과 계약금 등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주택 취득자금 증여로 인정되거나 혼인증여공제 및 기본공제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비신혼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신고 시 부모 지원금 사용이 세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19:12 신규회원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혼인 전 주택 구매에 사용되었으면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어렵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 후 6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한정되며, 혼인 전 증여는 기본공제(연간 1,200만원)만 적용됩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모 지원금이 혼인 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받은 자금은 별도의 증여세 신고와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혼인증여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 신고 후 증여받은 자금이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증여 시기와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19:22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체념함ㅋㅋ 궁금해도 손대기 겁남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9:29 신규회원

    혼인신고 전에 받은 지원금은 증여세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9:34 우수회원

    그거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