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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증여세에 대한 질문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11 23:13 · 조회수 2

부모님이 3천만원을 빌려주셨다가 이후에 돌려받으셨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1천만원 정도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이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만 30살이 되면 이 증여 기준이 초기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이 된 후 1만원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건가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1 23:21 신규회원

    증여세 과세 기준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10년간 합산하는 방식이며, 만 30세가 되어도 기준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린 돈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결혼 전 1천만 원과 차용증 미작성 3천만 원을 합쳐 4천만 원이 증여로 인정되면, 이후 10년간 추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10년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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