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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 관련 궁금증


저희 부모님과 제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제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의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계약금과 잔금이 부모님께서 지불한 내역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양가 4억3천에 현재 시세인 5억3천에 매매 시 1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매매 금액을 얼마까지 낮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증여와 매매 모두 세금을 완전히 회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4:22 우수회원

    세금 완전 안 내는 방법은 없을걸..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4:27 신규회원

    증여세는 아마 내야할걸? 계약금 내역이랑 잔금 내역 다 제출해야 한다던데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4:35 우수회원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부모님이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년 전부터 공동거주 중이라도 명의 이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1억 원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매매 금액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계약하면 탈세 의심을 받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전히 회피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4:39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는 매매할 때 무조건 나오는거 아님? 차익 계산해서 세금 내는거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