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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분 반을 매수하여 자녀명의로 전환하려 합니다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1.21 06:5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부모의 지분 반을 매수하여,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자녀 단독명의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관련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해 벗어나면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이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해 벗어나면 증여의제로 간주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지분을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의 95.1%로 신고할 예정이고, (세무사 상담 필요) 2. 매수 금액은 시세보다 30% 또는 3억 이상으로 처리할지, 10억을 7억 이상으로 신고할지 고민 중입니다. 3. 세입자는 26년 3월 20일까지 3.1억으로 거주 중이며, 3월 21일부터 토허제 지역으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1.21 07:01 신규회원

    부모 지분 반을 자녀 단독명의로 전환하려면 거래가액이 시가의 70% 이상이거나 3억원 이하 차액이어야 증여 의제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의 95.1% 신고가 적절하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매수 금액을 시가의 70% 이상 또는 3억원 이하 차액 범위 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 거주와 토허제 지역 지정은 실거주 요건과 관련되므로 거래 시점과 세법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 시가 산정과 신고 금액 조절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하려면 시가 대비 거래가액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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