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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주택 처분이 우리집의 주택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08 16:47 · 조회수 0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채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우리 집 주소로 하게 된다면, 저희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08 16:49 성실회원

    부모님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자녀 집 주소로 하더라도 자녀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거주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주택 처분 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자녀가 1가구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니 전입신고 시 주의가 필요해요. 부모님 주택 처분 사실 자체가 자녀의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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